가사조사관 조사명령신청1 [이혼 변호사]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청산함과 아울러 능력있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물론 사실혼관계해소나 혼인취소시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리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구성만 다를 뿐 효과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은, 앞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