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법률상담1 [성범죄 변호사]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추행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제 11조) : 흔히 지하철성추행으로 알려진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Law Firm]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