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1 [교대역 변호사] 형사사건 법률상담센터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재판단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경찰단계 형사절차는 수사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경찰) 스스로 범죄를 포착하거나 일반인의 고소, 고발에 의하여 개시가 됩니다. 수사과 인계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친고죄가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였으나 지금은 비친고죄가 되어 수사시관에 범죄사실이 알려지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단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여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고,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