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법률상담1 혼인취소 법률상담센터 (결혼사기, 혼인취소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의 취소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인정되고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인정됩니다. 혼인취소의 사유는, ① 혼인연령의 미달,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 위반, 중혼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인 때, ②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16조) 등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법률상 중혼이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202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