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동행1 [서초동 변호사] 경찰조사동행 법률상담센터 (검찰조사 동행, 수사기관조사 동행 , 수사기관조사, 피의자 신문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수사기관조사 ㄱ.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피의자 신문 조서 - 피의자 진술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 작성된 조서는 진술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ㄷ. 피의자 조사시 저지르기 쉬운 실수 - 조사관의 유도신문으로 분리한 진술 - 고의범죄에서 고의와 과실의 경계 선상에서의 질문과 불리한 답변 - 조사관이 심문하지 않는 사항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오판하여 진술함으로써 불이익 발생 - 자백,증거(직접.간접)의 증명력과 증거 능력에 대한 오판 - 밝혀진 거짓말 등을 덮기 위한 추가적 거짓 진술로 인한 죄질.. 2020.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