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1 계약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소유권분쟁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계약명의신탁이란 수탁자·신탁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등기명의신탁 이외에도 계약명의신탁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내세워 매도인으로 하여금 그 매도인 명의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와 신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직접 수탁자명의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신·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이 신·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사실을.. 202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