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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이란
수탁자·신탁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등기명의신탁 이외에도 계약명의신탁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내세워 매도인으로 하여금 그 매도인 명의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와 신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직접 수탁자명의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신·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이 신·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물권변동, 즉 등기는 유효하게 취급합니다(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신·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신·수탁자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신탁자는 수탁자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수탁자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며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횡령·배임이나 강제집행면탈 등의 형사처벌 조항이 함께 문제되므로, 많은 경우 형사사건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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