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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란?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 받는 자체보다도 그 채무를 일정한 시기까지는 이행 받아야만 할 필요성, 즉 이행시기가 더 중요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행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지체상금 발생요건은
둘째. 수급인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객관적인 채무불이행 사실, 즉 공사완성의 지체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사유로는 지체상금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수급인이 면책을 위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주장, 입증하여 그 기간 동안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은 지체상금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이 아니며 손해가 실제로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감액 기준에 있어서 고려요소가 될 것입니다.
수급인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예정액보다 적음을 입증하더라도 도급인은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예정액보다 많음을 입증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산정기준
기준금액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통상 총 공사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간으로는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준공일 다음날입니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건물을 인도한 날을 종기로 하지만 수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완공일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종기는 완공일이 될 것입니다.
지체기간의 공제는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공제하여야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여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공사 도중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의 지급 시기는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와 동일하므로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을 상계할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위와 견해를 같이하여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및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예상손해액의 크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Law Firm] 지체상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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