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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란?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매매계약, 사인증여, 증여, 진정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소유자 乙이 자신의 토지를 甲에게 팔고 그 토지를 甲에게 넘겨주어서 甲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명의자가 이전의 유자인 乙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할 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반채권)이므로 10년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매대급을 지급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영수증 등이 있으면 이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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