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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2

[교대역 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센터 (형사고소대리, 형사고소 절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이다.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고소권자가 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 2020. 5. 22.
[서초동 변호사] 형사고소 법률상담센터 (형사고소대리, 고소기간, 고소제한, 고소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형사고소/ 형사고소대리 ㄱ. 고소의방식 고소는"고소장"이라는 서면을 통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ㄴ. 법정대리인고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ㄷ. 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ㄹ.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범죄, 가정폭력은 예외힙니다.) ㅁ. 변호사의 고소대리 막연히 고소만 한다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상대방의 변명을 미리 봉쇄할 방책을 마련해 놓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202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