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법률상담센터 (출∙퇴근길 버스, 지하철, 수영장, 워터파크, 찜질방 등)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퇴근길의 버스나 지하철, 수영장, 워터파크, 찜질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