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퇴근길의 버스나 지하철, 수영장, 워터파크, 찜질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추행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Law Firm] 공중밀집장소추행 법률상담센터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초동 변호사] 유사강간 법률상담센터 (0) | 2020.05.06 |
---|---|
준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심신상실,항거불능,수면중 또는 주취, 약물중독, 질환 ) [교대역 변호사] (0) | 2020.05.06 |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교대역 변호사] (0) | 2020.05.06 |
[서초동 변호사]] 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 (0) | 2020.05.06 |
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 처벌규정) [교대역 변호사] (0) | 2020.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