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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 그 외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신상실이란?
수면중 또는 주취, 약물중독, 질환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신체장애나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나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Law Firm] 준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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