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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성추행행위로 볼수 있습니다.(강제적인 성행위 까지 동반한다면 ,강간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성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과의 관계,행위내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하신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등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만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 또는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인 여성은 대범하게 대처하며 신고도 하지만 내성적인 여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법적인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혼잡합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리고 찜질방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준강제추행죄등이 있습니다.
[Law Firm]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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