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2 [서초동 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과거양육비소송 ,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인 양육을 부모 중 일방이 저버린 경우, 자녀들을 양육한 부/모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일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보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대법원은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2020. 6. 4. 양육비 법률상담센터 (양육비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 변경,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육비 1. 양육비의 부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사는 곳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2. 양육비 분담비율의 결정 법원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합니다. 이때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 2020.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