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장해급여청구1 광산 착암기 조작공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장해급여청구 사례 (서울고등법원_2017누81733)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_2017누81733) 사 건 2017누817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고, 항소인 이□□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근무내역과 작업환경] 원고는 1980. 10. 19.부터 1986. 2. 28.까지 약 5년 4개월간 ***광산에서 착암기 조작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자)에 따르면 가동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착암의 소음측정치는 89.33㏈이다.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진단서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하였.. 2020.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