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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2

[서초동 변호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상대방이 야기한 교통사고, 폭행, 상해, 간통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②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③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④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가해자를 안 .. 2020. 6. 5.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법률상담센터 (특례10개항,사망사고,도주사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기준 대법원은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한 이후 그동안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타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항목- 피해상황 3주미만-불구속 2) 금고4월이상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상황 8주이상 -그 외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 202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