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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법률상담센터2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기간동안에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여 주나 치료가 끝난 후에는 보험회사에서 향후 장해에 대한 보상 및 위자료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설령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에게 한번쯤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 중에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외에는 평균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송기간이 6-8개월 소요된다. 관할법원 :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을 제출할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2020. 5. 7.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소송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난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폭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가해자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합의를 보려고 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변제공탁을 하고 피해자는 그 변제공탁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수령을 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게 된다. 피해자가 변제받을 손해배상의 내용은 일실수익, 즉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장래 수익의 상실액과 치료비·장례비 등 실제로 지출한 적극손해, 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된다.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소송의 필요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고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가입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차적으로 보험사.. 202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