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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3

[형사소송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영장, 기소전 보석)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 2020. 5. 25.
[서초동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청구 법률상담센터 (구속적부심사 ,구속된이후 48시간 이내에 석방될수있는 방법,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 - 구속된이후 48시간 이내에 석방될수있는방법 1. 구속적부심사 수사기간(경찰,검찰등)이 피의자를 구속한것에 대해 법원이 그구속이 알맞은지 않은지를 심사하여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것인지 석방할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구속적부심사의결과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구속적부심사한 후, "이유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청구를 인정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3. 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사의 조력 - 구속적부심사청구 -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견 진술 - 구속적.. 2020. 5. 25.
영장실질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적부심사 , 보석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장실질심사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며,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