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사강간 법률상담센터1 [성범죄 변호사] 군인 유사강간 법률상담센터 (군인 유사강간죄, 군인 성범죄 유사강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군인 유사강간 2012년 형법이 개정되면서‘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년 군형법도 개정되어‘군인등 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인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유사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2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