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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성범죄 변호사] 군인 유사강간 법률상담센터 (군인 유사강간죄, 군인 성범죄 유사강간 )

by 법맨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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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사강간

2012년 형법이 개정되면서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년 군형법도 개정되어군인등 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함)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인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유사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2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고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정직(1~3개월), 계급, 해임, 파면 등 중징계 하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됐으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부 부적합 심의위원에 회부됩니다.

군인 유사강간의 경우 군형법상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덩욱이 범죄 죄질 여부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군사법원은 형사사건만 재판하고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군인 (장교, 부사관, )과 군무원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인의 신분인 동안에는 비록 입대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군인의 신분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전역 후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군형법상 성범죄도 헌법상의 권리로써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헌병대 수사절차는 물론 군 검찰의 수사와 군사재판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형법 926은 군내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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