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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영업비밀침해죄 법률상담센터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by 법맨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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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죄

 

“①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빌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이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 또는 고용 등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첨단범죄수사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고, 압수물 등 분석이 끝나면 경우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강도 높은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죄는 대부분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된 소속 직원 간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양측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고, 극심한 대립양상을 띄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처음 겪는 일이어서 겁을 먹고 모든 혐의를 쉽게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럴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음을 적극 주장•입증하는 등 노력을 통해 구속영장을 방어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Law Firm] 영업비밀침해죄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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