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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횡령범죄는 신분에 따라 업무상 횡령, 일반 횡령으로 나뉘고, 이득액으로 특정경제범죄(횡령)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됩니다. 횡령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형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령사건의 의뢰인들은 혼자 힘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무리하게 금액을 늘려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하고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 특정과 그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성적인 금액의 특정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과정을 통하여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원할 때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해주는 변호인이 존재하는 경우와 혼자 자신의 정상을 호소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Law Firm] 횡령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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