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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배임죄 법률상담센터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by 법맨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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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이나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벌칙- 

 

단순배임죄 :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백 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백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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