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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이나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벌칙-
단순배임죄 :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Law Firm] 배임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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