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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3조).”
“①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6조).”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극,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피해금액이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금원수수가 행해진 경우여서 합의해야 할 피해 액수나 피해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무실 장부 등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을 당한 후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구인을 하거나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와 동시에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방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접촉하여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소단계에서는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재판부에 주장하여 충분한 합의시간을 확보한 다음 피해액이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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