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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사업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을,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표지 변경→ 먼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함부로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표지에 대한 가맹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이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와 의논이나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표권 등 침해 → 가맹본부의 상표권 등 영업표지에 대해 제3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침해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상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미등록의 주지, 저명 상표나 그 밖의 상품의 식별표지, 영업비밀상품형태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류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장래를 향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으며 형사책임으로는 침해죄, 사해행위죄, 허위표시죄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고의, 불법영득의사
상대방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사기를 판별하는 수단이나 방법에는 언어, 문서, 적극적인 동작, 소극적인 부작위를 불문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금 반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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