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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55①),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②). 사기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에 위한 보관’, ‘불법영득 의사’에 대한 판단이, 배임죄에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② ‘임무위배행위’ 및 ③ ‘재산상 손해’ 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횡령·배임죄는 법리적 판단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복잡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횡령금액 특정과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횡령·배임죄의 법리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사안과 관련된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리검토 후 다시 피의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정리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소유자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대판 2013도658).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는 업무상횡령죄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회사의 비자금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지금을 기부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불법영득의사 즉,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인정되면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대판 2003도5519 판결).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는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임무위배행위’는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를 뜻합니다(대판 2004도771 판결 등).
실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서 회사 명의로 보증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대표의 임무위배행위와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보증행위는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볼 수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판 2004도771 판결). 이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는, 그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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