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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를 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증뢰죄라고 합니다.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서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인 것이거나를 가릴 필요는 없고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
- 대가성
- 뇌물의 목적물은 형태의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 뇌물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성립.
- 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을 것을 합의하면 그 대상물을 언제 주고받을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아도 범죄 성립.
-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탁은 그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뇌물수수죄 처벌
수수액 |
죄명 |
적용 법조 |
형량 |
공소시효 |
---|---|---|---|---|
3천만원 미만 |
수뢰죄 |
형법 129조 |
5년 이하 징역 |
7년 |
3만원이상 |
특가뇌물 |
특가 2조 ① 3호 |
징역 5년이상 |
10년 |
5천만원이상 |
특가뇌물 |
특가 2조 ① 2호 |
징역 7년이상 |
10년 |
1억 이상 |
특가뇌물 |
특가 2조 ① 1호 |
무기 또는 징역 |
15년 |
뇌물공여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에 관한 범죄가 뇌물공여죄에 모두 포함됩니다.
알선수뢰, 알선수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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