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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복운전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관련 법규로는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 제 261조(특수폭행), 제 269조(특수손괴), 제 284조(특수협박)를 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종류
- 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 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진로를 변경해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라이트를 깜빡이는 행위
- 차량 옆에 붙어 욕설을 하거나 손, 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 다른 차량들이 앞,뒤,좌,우로 붙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
난폭운전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 및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유형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과속(속도위반)
- 횡단/유탄/후진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지그재그 운전)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경음기를 지속,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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