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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형사 변호사] 재물손괴죄 법률상담센터 (문서손괴죄)

by 법맨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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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문서) 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6조).”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재물(문서)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에서 ‘재물’이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하고,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한 반드시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가족사진, 철거예정인 재건축사업 부지 내 아파트도 본죄의 재물에 해당됩니다. 또한 ‘문서’는 사문서이든 공문서이든 불문하고, 사문서라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모든 문서가 포함이 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정보처리를 위하여 제공된 기록을 말하고, 전자기록뿐만 아니라 전기기록이나 광학기록을 포함합니다.

 

‘손괴’란, 재물 또는 문서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은닉’이란,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가진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며, ‘기타의 방법’이란, 손괴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흔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부숴버리거나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방의 차량을 발로 차는 행위 등 그 행위의 태양은 광범위하고, 대부분 소액의 피해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만히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소액의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로 처분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본죄로 입건이 된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없이 기소유예 처분결정으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 Firm] 재물손괴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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