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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서초동 변호사] 공갈죄 법률상담센터 (강도죄)

by 법맨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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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0조)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강도죄와 동일하나 그 정도나 방법은 강도죄에서의 절대적 폭력이 아닌 강압적 폭력에 한하고(절대적 폭력이면 강도죄에 해당), ‘협박’은 사람(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공갈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1. 방송기가가 건설회사에서 건축한 아파트의 공사하자에 관하여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2. 조직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인 경우

 

3.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자가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전매차액을 받아낸 경우

 

4. 채권회수를 의뢰받아 빚을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경우

 

 

 

[Law Firm]  공갈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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