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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사문서 위조 변조죄 법률상담센터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변조죄)

by 법맨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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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 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의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부호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하고,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A이 함부로 B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한 경우,

 

사문서변조죄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타인명의의 차용증서의 기간 또는 금액에 변경을 가하여 그 문서의 증명력을 고치는 경우나 증명서상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경우와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문서위조죄에서 문서의 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거나 실체가 없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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