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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①제313조(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방법 기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전1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위계, 위력의 해당여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공방과 사실관계 다툼이 이루어지는 범죄인데, 본죄에서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그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업무활동의 자유에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장치’란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수매체기록’이란 전자기록 외 전기적 기록이나 광기술을 이용한 기록을 포함하고, ‘손괴’란 물리적인 파괴, 멸실, 전자기록 소거를 포함하고,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란 진실에 반하는 정보나 예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예이고, 전원의 절단 또는 온도의 조작,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케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업무방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전용실시권이 없는 의장권만을 경락받은 자가 자기에게만 실시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품의 제조판매의 중지와 불응 시 제재하겠다는 통고문을 발송한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은 경우
-타인의 어장의 해저에 장애물을 침몰케 해 두어 어망이 찢어져 어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
-종업원의 기술이 졸렬하니 해고하라는 편지를 주인에게 발송한 경우
-종업원들을 유혹하여 달아나게 하여 요정의 영업을 못하게 한 경우
-대학교수가 입시문제를 응시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대학총장이나 교무처장 또는 채점위원이 입학시험성적을 고쳐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타인에 의하여 대작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 다른 사람이름의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회사공원으로 위장 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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