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문서위조•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6조).”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사문서위조•변조죄에 대하여 객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공문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공법관계에서 작성된 것인가 사법관계에서 작성된 것인가를 불문하며,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 부분도 공문서가 됩니다.
따라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서인증서도 공문서입니다.
위조 또는 변조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이동 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됩니다.
[Law Firm] 공문서위조죄 법률상담센터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 강간 법률상담센터 (군인 강간죄, 군무원, 군인 성범죄, 사관학교생도, 사관후보 ) (0) | 2020.06.01 |
---|---|
[형사 변호사] 사기 법률상담 (형사소송) (0) | 2020.06.01 |
[서초동 변호사] 공정거래법 법률상담센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0) | 2020.06.01 |
[형사 변호사] 데이트폭력 법률상담센터 (0) | 2020.06.01 |
[서초동 변호사] 사기 법률상담센터 (0) | 2020.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