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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단체는 그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설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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