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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배임수재
배임범죄는 신분에 따라 일반배임과 업무상배임으로 나뉘고,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배임)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 됩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배임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익, 재물의 부정한 수수를 처벌하는 범죄로 사적 뇌물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범죄는 판단법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범죄이며, 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형사 범죄로 법리논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처리에 적극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안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열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의 대소강약을 분석하여 불가피하게 배임의 범의를 인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의 및 공탁이 전략적으로 필요한지 판단하고 조언하며, 그 합의와 공탁이 이행될 시점과 수위를 조절 합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을 고민할 때에도 법원의 정상관계 판단과 양형에 대하여 그 흐름과 풍향을 집어내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배임죄 성립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여야 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상 손해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배임죄 유형 및 처벌
단순횡령죄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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