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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 상해 보복
가. 연인이 이별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속칭 ‘이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연인에 대한 집착 및 스토킹에서 시작하여 폭행·협박·감금·상해·성폭행에 이르는 속칭 ‘데이트 폭력’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나. 데이트 폭력의 구체적인 양상은, 성폭행·성희롱·협박·물리적 폭력· 언어폭력·정신적 폭력·사회적 매장·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특히 헤어진 연인과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악의를 가지고 인터넷상에 유포시키는 범행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부상의 물리적 흔적, 학교나 직장의 결석, 분위기 또는 성격의 변화, 약물 또는 알코올 복용량의 증가, 친구와 가족에게서의 고립 등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마. 특히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발생한 폭력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거나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폭력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Law Firm] 데이트폭력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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