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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망은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문서, 구술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 형사변호인의 동석, 조사 참여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하고 진술을 여러 방향에서 조력 받는 것이 안전 합니다.
형사변호사들은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하며,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합의, 적절한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원할 때, 법원의 양형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Law Firm] 사기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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