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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군인 강간 법률상담센터 (군인 강간죄, 군무원, 군인 성범죄, 사관학교생도, 사관후보 )

by 법맨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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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과거 강건의 상대방을 여자로 한정했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자를 강간해도 군인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현역 군인, 병사 또는 군무원, 사관학교생도, 사관후보생 등 준군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군인 또는 준군인을 강간하는 경우에도 군인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군인 성범죄 발생 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고 이에 대한 수사도 군의 수사기관이 참여합니다. 군 형사사건은 헌병이 수사를 하며 최종적인 종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 종결됩니다.

군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들은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군사재판이란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시행되는 군사재판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고, 군사법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92(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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