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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형사 변호사] 군인 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 (군인 성범죄, 군무원 강제추행 )

by 법맨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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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적용대상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합니다.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인 성범죄 발생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고 이에 대한 수사도 군의 수사기간이 참여합니다. 군 형사사건은 헌병이 수사를 하며 최종적인 종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 종결됩니다.

군형법에 규정된 각종 성범죄들은 모두 성폭력특례법 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군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되기도 전에 징계 처리되거나 격리 조치되어 해명할 기회가 적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큽니다.

군인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고 있는지, 범죄 전력 있는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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