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8 용광로 설비보수공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승인사례 용광로 설비보수공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 나이 : 66세 직종 : 용광로설비보수공 직업관련성 : 있음 근로자 ○○○(만 66세)는 1970년부터 2001년까지 용광로 보수 업무 및 가열로 보수 업무를 하였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A사에서 사상 업무를 하였다. 2005년 7월 외상으로 인해 시행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상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처음 진단 받았고 2010년 7월 급성 악화되었다. 근로자 ○○○는 1970년 12월 K사에 입사하여 용광로 보수 업무를 하였고, 하루 1개의 크레인을 수리 하며, 월 1번의 용광로 수리 업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12시간 맞교대로 1조에 5명이 근무하였다. 1977년부터 2001년까지 H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압연 설.. 2021. 4. 23.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완화)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퇴직 후라고 할지라도 소음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함으로 인해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진단받은 난청과 해당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준비해서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2. 직업력 및 기존질환 조사 공단은 신청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청력손실치 등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근로자의 소음노출 근무이력, 소음노출정도, 기존질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3.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인정기준을 파악한 뒤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진찰을 요구합니다. 통상 3~4차례의 특진이 필요하구요... 2021. 2. 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