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2 해외거주자 기소중지 법률상담센터 (기소중지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기소중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되며,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소중지의결정|제74조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 2020. 5. 26. 기소중지 해결방법 법률상담센터 (기소중지결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기소중지결정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소제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소년법 제54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 2020.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