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보복운전, 난폭운전 법률상담센터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실제 그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를 위험성 있는 행위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관점과 외부에서 촬영되는 블랙박스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블랙박스를 함께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