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배임죄변호사1 배임 법률상담센터 (배임죄,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임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배임은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릅니다. 형법 제355조 2항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져 있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 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해 성립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2020.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