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 하자 법률상담센터1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도급공사 하자 법률상담센터 (하자 여부, 하자보수비 산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약정 ,공사대금지급지연, 지체상금) 도급공사 하자 건설공사 진행 중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실무적으로는 ①하자 여부(설계도서 외에 당사자간 도급계약서 내지 현장설명서 등으로 특별한 성능기준을 약정하였으나 불분명한 경우) ②하자의 발생원에 대한 다툼(선행공종 및 복합공종으로 시공되는 경우 하자발생의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 ③하자보수.. 2021.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