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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 노무사2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재요양 승인 (탄광, 광산, 채탄, 분진진사업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 유해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석탄이나 암석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흉,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광업소 COPD 재요양 승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11급 재해자 재요양 승인 사례 1. 인적 사항: 1950년생/남성 2... 2020. 8. 15.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인정 기준 (광업소 근로자, 광산 근로자, 분진 사업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도 호발되는 질병이며 흡연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분진(ex:석탄분진)과 화학약품(증기,자극물질, 연기) 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직업력이 확보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성 원인물질로는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