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매매대금소송, 매매계약, 소멸시효,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인주증, 영수증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매매대금청구 A이 B에게 일정한 권리나 물건 또는 건물 등 재산권을 넘겨주고(A은 매도인) 을은 갑에게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B은 매수인)하기로 한 약정을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매매대금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고, 그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결정되었다면 일단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과 ..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