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해제3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매매계약 취소 · 해제 법률상담센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손해배상 ) 매매계약 해제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단, 부수적 의무라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제가능).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을 위하여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을 통한 감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감정절차는 감정신청을 하는 자가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 2021. 2. 4.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이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 2. 3. 부동산 매매 분쟁 소송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소송) 부동산매매 분쟁 소송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인은 약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을 해제할 경우 · 매매목적물의 가압류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 매수인의 잔금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시 법률관계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 매매목적물(토지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 가능 여부 ·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 부동산 매수 후 이전등.. 2020.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