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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4

[가사소송 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 사전처분,면접교섭 제한,면접교섭 배제, 면접교섭 이행 강제 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2020. 6. 8.
[이혼 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권불이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 하는 부모 중 일방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자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 실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 시까지 협의서를 법원에.. 2020. 6. 2.
(이혼 변호사) 친권·면접교섭권·양육권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육권이란?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친권자의 결정 및 친권이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 2020. 5. 25.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권제한,면접교섭권불이행,이행명령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거나 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2 1항).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007. 12. 21. 신설). 그러나 현행법상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