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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권제한,면접교섭권불이행,이행명령신청,)

by 법맨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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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거나 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2 1항).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007. 12. 21. 신설). 그러나 현행법상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조부모는 손자(혹은 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중요내용이므로,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을 청구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청구는 부모 중 한쪽이 청구할 경우에는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자녀가 청구할 경우에는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 또는 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으로는,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시간적 제한), 장소를 양육자의 주거, 거소 등으로 제한하거나(장소적 제한), 서신왕래 및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방법적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신청은 판결 등에 따라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의 그 이행이 없으면,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자는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의 설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조항만이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Law Firm]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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